"사실입증 설명없고, 심판서 언급 않은 탄핵사유 설시해"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에 일부 충분하지 못한 판단이 있어 학문적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0일 "결정문에 사실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 형사법 위반 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하거나 심판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탄핵사유를 설시한 점 등에 대해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인정해 파면사유로 설시했다"며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두고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대통령 파면결정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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