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사절에 탄핵 판결·'60일내 차기대선' 등 알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10일 헌재의 판결 직후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헌재 판결과 차기 대통령 선거 개최 예정 사실 등을 통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주한외교단에 공한을 발송,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 향후 60일내 대선이 실시될 예정임을 알렸다"고 전했다.
또 공한을 통해 기존에 계획된 외교일정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을 통지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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