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등으로 현 내각과 일정 기간 '동거' 불가피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로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꾸리지 못하고 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통상적 권력 이양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초유의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차기 정부는 당선 후 곧바로 국정에 임하게 된다.
인수위 구성을 통한 업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후 직무를 시작하더라도 내각 구성까지는 당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취임 후 곧바로 각료 후보자를 내정하더라도 국회 청문회 절차가 있어 각료진 완성까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달 안팎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일정 기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현 내각과의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고한 지지율 1위로 독주 중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탄핵 결정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인준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을 임명해 내각을 구성하는데 적어도 한두 달 시간이 걸려 지금 정부와 동거하는 정부를 꾸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최근 각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때부터 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한해 대선 후보자로 결정된 때부터 당선 때까지 후보자별로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 기존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