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 탄핵 반대단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벽 위에 있던 소음관리차량 스피커가 떨어져 다른 참가자가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정모(65)씨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7명 가운데는 집회 중 죽봉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취재를 준비하던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이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한편, 현장에서 벌어진 다른 불법행위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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