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ICE가 경찰인가"…美 LA서 논란 확산

입력 2017-03-11 07:57  

"'불체자 단속' ICE가 경찰인가"…美 LA서 논란 확산

시장·검사장 "ICE 경찰행세 말라"…ICE "우린 법집행기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에서 고위 공직자들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경찰'(Police) 용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마이크 퓨어 LA 검사장 등 시의 고위 공직자들은 최근 ICE의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에 ICE 요원들의 재킷과 방탄조끼에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ICE 요원들은 경찰이 아니다"면서 "이들이 공공연히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민사회에 오랜 기간 공들여 신뢰를 쌓아온 경찰의 노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E 요원들이 경찰을 자처하는 관행은 범죄 발생 시 목격자와 피해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나서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이크 퓨어 LA 검사장은 최근 불법 체류자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ICE에 체포된 사례를 거론하며 "ICE 요원들의 경찰행세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사례는 미국에서 25년 이상 불법 체류해온 멕시코 출신 르물로 아벨리카 곤살레스가 12살 딸을 학교에 내려주다가 ICE 요원에게 체포된 사건이다.

체포 당시 곤살레스의 아내와 13살짜리 딸 파티마가 차에 함께 차에 타고 있었고, 파티마는 연행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개한 바 있다.

퓨어 검사장은 "우리 이민사회에서 ICE의 경찰행세는 섬뜩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마이크 톰슨(민주·캘리포니아)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지난달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역 사회에서 ICE의 경찰 용어 사용은 주민들에게 혼동과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경찰 용어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ICE 측도 발끈하고 나섰다. 사라 로드리게스 ICE 대변인은 "우리는 법 집행기관이며, 경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기관의 정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로드리게스 대변인은 "ICE 요원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설 수 있는 위험한 법집행 현장에 나갈 때 스스로 경찰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찰 용어 사용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이 낳은 단면이라고 CNN은 전했다.

실제로 LA 카운티와 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는 대표적 지방자치단체다. LA 시 정부와 LA 경찰국은 불법 체류자 색출·추방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미동조차 않고 있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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