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체중이 35kg이나 덜 나가는 남자친구를 힘으로 제압한 뒤 얼굴에 표백제를 쏟아부어 숨지게 한 미국 20대 여성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제과점에서 일하는 야스민 엘더(24·여)는 지난 6일 오전 1시 45분께 도심 남부 도로변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한 달 전 처음 만난 남자친구 대리어스 엘리스(26)와 싸우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엘리스는 사건 당일 오전 0시 30분께 여자친구 엘더가 일하는 제과점을 찾아가 승합차에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주던 길이었다.
검찰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차 안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끝에 엘더가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쥐고 무릎으로 몸을 내려눌렀다"며 "이어 표백제를 잡아들고 엘리스의 얼굴에 통째 쏟아부어 일부를 들이키게 했다"고 진술했다.
엘리스는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엘더는 들은 체 않고 집으로 향했다.
한 목격자가 뒤따라가서 "남자친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알리자 엘더는 웃음을 터뜨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엘리스는 가까스로 운전대를 잡고 친구의 아파트까지 차를 몰아갔으나 내리자마자 입에서 거품을 내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엘리스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부검을 한 검시소 측은 엘리스가 '부식성 물질 강제 투여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검시관은 엘리스의 목·뺨·등에 손톱자국이 나 있었고, 식도와 위장 등 내장기관이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을 입었으며, 머리를 비롯한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엘더가 남자친구를 압도할 만큼 힘이 셌다"며 둘의 체중 차가 35kg이나 된다고 밝혔다.
엘더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10일 열린 심리에서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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