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탄핵 찬성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린 시민단체 회원이 약식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달 17일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소속 김모 상임의장을 공용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 안 3·15 의거 기념관의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붙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당시 경남운동본부의 다른 회원들과 기념관을 방문, 박 대통령 사진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하던 중 이같은 행동을 기습적으로 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김 의장을 경찰서에 연행,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 의장은 검찰 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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