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박모(61) 씨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대구 서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 인력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해 계약 유지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 쌀 도정 업체 등 2개 밑도급업체로부터 2억1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 범행에 가담한 전 회사 간부 송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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