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연방판사, 부인·딸 데려오려는 시리아인 요청 받아 가처분명령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법적 효력에 제동이 걸렸다.
1차 행정명령이 법적 논란 끝에 좌초된 후 다시 수정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 아직 발효에 들어가기도 전에 암초를 만났다.
미 위스콘신주(州)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시리아에 있는 부인과 세 살배기 딸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 존 도우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버락 오마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은 전쟁 참화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부인과 3살짜리 딸을 데려오려는 한 인간의 노력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콘리 판사는 "법원은 원고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보였고, 임시 가처분 조치가 기각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원고가 고통받을 심대한 위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리아 알레포에 남아있는 원고의 부인과 아이가 매일 겪는 위협을 고려할 때 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참작해 판결한다"고 말했다.
원고를 변호한 빈센트 레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비록 수정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위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요청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주와 워싱턴주, 메릴랜드주 등 다른 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최소 5건 이상의 효력 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지만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이긴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 주 정부의 입장이다.
수정 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을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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