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13일부터 모든 외국인 이용

입력 2017-03-12 10:11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13일부터 모든 외국인 이용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해 상담 예약…대면 상담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3일부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상담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한다.

법률상담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마을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조정하고,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상담이 이뤄진다. 외국인의 요청에 따라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임대차 계약·범죄피해 등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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