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집행유예 선고받은 강정호, 2심 간다

입력 2017-03-12 11:11   수정 2017-03-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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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아웃' 집행유예 선고받은 강정호, 2심 간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검찰은 항소 안 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씨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같은 법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강씨의 사건을 맡을 2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강씨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집행은 유예됐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달 3일 "벌써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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