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당한 美 미성년자 모텔주 제소…"알면서 묵인"

입력 2017-03-13 06:55  

성매매 강요당한 美 미성년자 모텔주 제소…"알면서 묵인"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모텔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피소당했다.

인신매매단에 납치돼 이 모텔에서 2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10대 소녀가 모텔을 상대로 제소한 것이다.

자신이 성매매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모텔주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12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17세 소녀가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시내에 있는 A 모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소장에서 "소녀는 14세이던 2013년 처음으로 불법 성매매를 모텔에서 강요당했고, 이후 2년 동안 성노예처럼 생활했다"고 밝혔다.

2년 동안 상대한 남성이 1천 명을 넘는다는 다른 언론보도도 나왔다.






변호인은 "모텔주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를 희생시켰다"며 "모텔은 소녀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성매매 사건에서 모텔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주법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모텔의 주인은 자신은 피소 사실은 물론 모텔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우리가 한 것은 방을 빌려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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