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접수 마감…국방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2015년 4월부터 시행해온 지뢰사고 피해 보상 조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80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13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총 428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5건을 심의해 80명에게 47억여원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체 접수 사건 중 55건은 기각됐고 293건은 조사와 심의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국방부는 피해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해 보상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피해 접수 기간은 특별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다음달 15일 끝난다.
국방부는 "위로금 신청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 기간 내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이미 접수받은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의 및 의결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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