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매점매석 막아라…정부, 불법유통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17-03-13 08:49   수정 2017-03-13 09:23

계란 매점매석 막아라…정부, 불법유통 합동점검 실시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학기 수요 증가와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입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불안과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농장을 대상으로 합동 현황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현황점검은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장조사팀과 농장 담당공무원을 편성해 진행하게 된다.

계란 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각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하며, 특히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등록된 계란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가격과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양계농장(계란 집하장 포함)의 경우 17개 시·도별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일정 규모(10만수)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계란은 13일부터 가격 안정시까지 주 1회 점검을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이 농장 혹은 계란 집하장을 방문해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특이사항 확인을 위해 평시와 대비해 점검하고, 계란 재고를 과다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현황점검은 심리적 불안에 따른 계란 사재기나 가격 상승 등 수급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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