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시흥 요금소 근무교대 중 하이패스 차로 착각한 버스에 치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 소속 여직원이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던 중 하이패스 차로를 착각해 일반 차로로 들어선 고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평택시흥고속도로 서시흥 톨게이트에서 한 고속버스가 요금소 직원 A(48·여)씨를 치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요금소 부스에서 나왔다가 인근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던 중 달려오는 고속버스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친 고속버스 운전기사 B(45)씨는 경찰에서 "일반 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고속버스는 전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군자JC 방면 서시흥 톨게이트를 지나던 중 하이패스전용 차로인 1·2·4차로가 아닌 일반요금 납부 차로인 3차로로 진입해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평택시흥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가 계약한 외주업체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요금소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해당 업체가 다시 2개의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줘 요금소 직원을 채용한다"며 "숨진 A씨가 어디 업체 직원인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톨게이트 하이패스전용 차로에서도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며 "일반 차로에서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징수원은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가 도로관리 주체가 아닌 하도급을 받은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2015년에는 요금소 직원 54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 소송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도로관리 주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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