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만 보면 불 질러…30대 회사원 구속

입력 2017-03-13 09:20   수정 2017-03-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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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만 보면 불 질러…30대 회사원 구속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13일 상가 쓰레기 더미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31·회사원)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44분께 목포시 상동 한 반찬가게 앞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상가나 아파트 앞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모두 9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모두 4차례의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트레이닝복 하의에 패딩 점퍼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A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우울증이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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