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숨졌는데 5천만원…옥천군 단체보험 '효자'

입력 2017-03-13 14:54  

자전거 사고로 숨졌는데 5천만원…옥천군 단체보험 '효자'

군민 단체가입, 5년간 45명 혜택…사고 때 보호막 역할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2년 전 충북 옥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A씨(당시 46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곧바로 행인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몇 달 뒤 슬픔에 잠겨 있던 유족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뜻밖의 보험금 수령 안내를 받았다.

옥천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해 놓은 자전거 상해보험에서 5천만원이나 되는 큰돈이 사망 보상금으로 나온 것이다.

이 돈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생활고에 직면한 유족들이 재기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뒤 가장 큰 보험금이 나온 사례"라고 설명했다.

옥천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수혜자가 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2011년 보험가입을 시작한 뒤 작년까지 45명에게 1억9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12년 10명(700만원)이던 수혜자는 이듬해 7명(450만원), 2014년 8명(390만원) 2015년 11명(8천980만원), 지난해 9명(390만원)으로 한해 10명을 맴돈다. 이 중에는 사망자도 2명도 포함돼 있다.

지난 5년간 군에서 납입한 보험료가 1억5천500만원 점을 감안하면, 결코 밑지지 않는 장사를 한 셈이다.

군은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위로금을 주는 보험이다.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나오고, 7일 이상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추가로 준다.

목숨을 잃거나 후유장애 때는 최대 1천50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가입한 상품은 군민들이 다른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당하는 사고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라며 "자전거 상해보험이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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