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모 의무화 등을 골자로 주택법이 개정돼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6월부터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시·군·구에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서를 접수한 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이 여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일정 비율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참석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선 총회의결 시에는 10% 이상의 조합원이 기본적으로 직접 참석해야 한다.
창립총회나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총회의결 의무사항은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이자 및 상환방법 결정 등이다.
시공사의 조합원 공급 물량에 대한 시공보증 금액은 총 공사액의 30~50%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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