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제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오는 20일 출범한다.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4곳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운영 기간은 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10일 이후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자 각 기관과 단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을 의뢰했다.
방심위는 "조기 대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방송보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13일 밝혔다.
합의제 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후보자의 시정요구 청구 ▲정당의 반론보도 청구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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