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 탈취한 안국역 집회 사망사고 피의자는 구속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친박(친박근혜)단체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파출소 인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친박 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인 박씨는 당시 '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집회에 앞서 경찰이 다른 참가자들의 태극기·깃봉 등 시위용품을 회수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용기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함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3명도 현행범 체포됐으나 영장은 박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신청됐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탄핵 선고 당일인 이달 10일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서 있은 사망사고 피의자 정모(65)씨를 12일 밤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당시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는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버스가 탈취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한 직원의 내부적 문책도 필요하다"며 "차량 운용지침에는 당연히 버스 열쇠를 빼야 한다. 버스 열쇠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직원이 황급히 (버스에서) 나오다가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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