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6명과 조직 틀 닦아 보람…박원순법 확산 등 성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안전 문제에 대해 노력했지만, 이전 사고에서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해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 아프고 아쉽습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15일 퇴임하는 김기영 서울시 초대 감사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가장 아쉬운 점에 대해 '구의역 사고'라고 답했다.
그는 "저에게도 시 전체적으로도 가장 아팠던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 사고에서 사고의 씨앗이 잉태됐지만, 단순 사고로 보고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노동환경, 기술, 관리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을 줄였다.
그는 사고 후 감사위가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사고원인으로 기술적 시스템 부실, 외주화에 따른 하청 구조,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지적하고 변화를 끌어낸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3/13//AKR20170313096200004_01_i.jpg)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8년부터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김 위원장은 2015년 3월 개방직인 서울시 감사관에 발탁됐다.
서울시가 그해 7월 행정1부시장 산하이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로 확대·재편하면서 초대 감사위원장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비상임위원 6명과 함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된 바탕에서 감사위 기초를 닦았다"면서 "시장에게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는 했지만, 처리와 관련해 이야기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관이 혼자 감사 결과를 처리할 때보다 감사위원들과 숙의하며 감사 처분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졌고, 감사위 직원 역량도 키웠다고 자평했다.
매달 2차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고 독립적 지위에서 합의로 감사계획과 감사결과 처리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을 위한 지적', '감사를 위한 감사'가 결국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꺾는다는 생각으로 서울시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그는 "공무원이 시민의 혈세를 목적에 맞게 낭비 없이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만 감사받는다는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와 면책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임 중 성과로 먼저 '박원순법'(공직사회 혁신대책) 확산을 꼽았다.
2014년 8월 도입된 '박원순법'은 단돈 1천원을 받아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핵심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보다 강력하다.
공직자 보유재산과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처음 도입해 '김영란법'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원순법' 시행 후 2년간 비위 건수는 90건으로 시행 전 같은 기간(146건)보다 38% 줄었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박원순법' 적용 대상을 시 모든 산하기관과 19개 투자·출연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올해는 자치구·민간 지원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동종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사례를 모두 적발하는 'T자형 감사', 감사 결과에 대해 피감기관 의견을 듣는 '소통·공감회의',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지적·이행 사항을 공개하는 정책 등도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감사 업무만 하다 보니 지적하고 훈수 두는 일에만 익숙했는데, 서울시에서 일하며 하나의 행정이 얼마나 많은 논의와 갈등 조정을 거쳐 이뤄지는 것인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퇴임 이후 감사원으로 복귀하는 그는 "서울시 감사위에 부족한 인력이 더 충원되고, 직원 전문성을 높여 시민과 직원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