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의 핵심 간선(幹線) 도로망인 제2순환도로 주변에 설치한 방음터널이 말썽이다.
소음 저감을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정작 기준치를 넘어서 입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13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제2순환도로 서광주역 부근 모 아파트(686가구)의 입주가 진행 중이다.
아파트가 도로에 너무 인접해 2순환도로를 덮는 방음터널과 방음벽 설치조건으로 허가가 나 최근 마무리됐다.
문제는 58억원을 들여 방음터널 등을 설치했음에도 일부 동(棟)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데 있다.
최종 준공을 앞두고 업체 측과 시가 의뢰한 2곳 기관이 측정한 결과 최소 6세대가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초과했다.
광주시는 10개동 중 기준치를 초과한 1개동을 정식 준공검사 대신 가사용 승인을 하고 일단 입주를 허용했다.
광주시는 "추가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지시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검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준공 검사가 미뤄지면 입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의 무분별한 지구단위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남발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2순환도로에 건설된 방음터널은 12곳에 길이만 2천318m에 달한다.
도심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 장점 등으로 아파트 건립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의 구간은 업체 측이 건설 경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가 도로와 인접한 구간(290m)만 방음터널을 설치했다.
이러다 보니 인접한 서광주역 교량과 130m가량이 비게 돼 공명현상으로 소음 저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 주민은 "방음터널 건설 비용으로 가구당 900만원을 추가 부담했는데 기준치 초과라는 사태를 빚었다"며 "소음피해에 대해 이리저리 떠넘기는 시청과 서구청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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