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교육의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직자는 그 이름이 영구, 기록·관리된다.
광주시의회는 시 교육 정책 입안자 등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동찬(북구 5)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망이다.
이 조례는 광주교육 시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과 재정적 이유는 물론 제도적 근거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 관계자와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과 관리·공개해 지역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담보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주요 정책 실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했고, 정책책실명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효율적인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정책기획관을 책임관으로 지정했다.\
각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을 평가해 우수 사업부서와 정책수행자는 포상하기로 했다.
김동찬 의원은 "교육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광주교육 행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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