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제자 챙기려고 생기부 고친 교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13 15:59  

동아리 제자 챙기려고 생기부 고친 교사 불구속 기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담당 동아리 제자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무단으로 고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생기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무단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몰래 보관하던 동료 교사 인증서를 사용했다.

그는 "지도한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잘 적어 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입력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아리 제자들 진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 외에 금품수수 등 다른 동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교사였던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해임됐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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