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 의원 두 번째 공판…혐의 관련 부인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비서관은 13일 기재 내용은 사실이며 권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보물을 작성한 김모 비서관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비서관은 "하남산단이 혁신산단으로 지정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 기존 정해진 내용 그대로, 예산도 문제없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2천994억원 예산 투입은 확정된 사실이라고 생각해 예산 확보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정부 주도의 장기 사업이었고 특별법에 의해 진행됐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사업에 선정되면 일관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 공보물에 관련 사실을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기간 피고인을 거의 보지 못했고, 업무 협의와 보고는 선거 캠프를 총괄하는 보좌관에게 했다"며 "그러나 보좌관에게도 공약이나 실적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권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당시 선거를 준비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선관위에 공보물 시안을 보내 검토를 이미 거쳤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보물에 기재한 사실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하지도 않았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총선 당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권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1월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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