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사안으로 행자부로 이첩 예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기르던 진돗개를 유기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박 전 대통령을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글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려 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고발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본인이 소유하던 진돗개 7마리를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하며 유기하고 갔다"면서 "이는 동물보호법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따른 일희일비에 따라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것이며 처벌을 하겠습니까"라면서 "현행법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처리 기준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사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경찰 관할이 아니어서 행정자치부로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며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남겨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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