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화이트데이(3.14)를 앞두고 성수식품 판매업소를 특별 점검,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점검반을 편성, 편의점과 제과점, 식품할인매장, 대형마트 등 97곳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3개 업소, 조리장 내 종사자가 위생모를 쓰지 않은 1개 업소, 건강진단 미필 종업원이 근무한 1개 업소가 적발됐다.
청주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보관한 3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나머지 2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가량 지난 호두를, 또 다른 업소는 1주일 정도 기한이 지난 연유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생크림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제빵·제과에 이런 식재료가 사용되더라도 소비자가 유통기한만 봐서는 불량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제품의 상태와 유통기한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정·불량식품을 봤을 때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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