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원 폭행' 감독 두둔한 고교교장 감봉 처분

입력 2017-03-13 17:08  

'야구부원 폭행' 감독 두둔한 고교교장 감봉 처분

중징계 의결 요구됐다 징계위서 경징계 조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충북 모 고교 야구부 감독의 제자 폭행 사건과 관련, 감독을 두둔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학교 교장이 감봉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A 교장에 대해 경징계 의결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로 전해졌다.




A 교장은 애초 중징계 의결 요구됐으나, 외부인들도 참여하는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경징계로 조정됐다.

징계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공모 교장인 A 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A 교장은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이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지해 학생 선수 학습권을 침해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력 사안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발언을 한 것도 감사 결과 징계 사유로 꼽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B 전 감독이 해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는데도 2회에 걸쳐 인스트럭터 신분으로 학생선수를 지도하게 하고, 방과후학교 야구 강사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까지 묶어 A 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

B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기숙사 운동장에서 야구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배를 걷어찬 혐의(폭행 등)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으로 순회코치직 계약이 해지되고 충북도체육회의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은 B 전 감독을 "운동부 학부모들의 뜻"이라며 한때 인스트럭터로 받아들여 논란을 키웠다.

도교육청은 B 전 감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옹호하는 학부모 대립으로 번지자 지난달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학교 측은 B 전 감독의 행위를 "엄연한 폭행"이라고 규정했던 도교육청 입장과 달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적 훈계 차원이었다"고 두둔, 항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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