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통장 빌려줘 기소유예 처분 전력 고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자녀 학원비를 벌고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 아르바이트를 한 경찰관 부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성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1·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 부인인 A씨는 지난해 자녀의 학원비라도 벌고자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다.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뒤 지시받은 계좌에 무통장 입금만 하면 되는 일로, 일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지난해 6∼12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입금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아르바이트이고 범죄인 줄 알았지만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어 손을 떼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려다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인출 아르바이트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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