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하철역사 가로지르던 구 경계…관할 지자체 일원화

입력 2017-03-14 08:30  

회사·지하철역사 가로지르던 구 경계…관할 지자체 일원화

인천 남구·남동구·동구 관할구역 변경 규정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회사 부지와 지하철 역사 등을 가로질러 불편을 초래하던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던 인천 3개 자치구(동구·남구·남동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하나의 시설이나 개발지구가 서로 다른 구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다.

KT 인천지사는 건물 부지가 인천 남구와 남동구에 걸쳐 있어 같은 건물인데도 20년 넘게 재산세를 이중 신고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경계선을 조정하면서 KT 인천지사는 남동구 관할로 일원화된다.

지하철 1호선 도원역 역사도 남구와 동구의 경계선이 가로지르고 있어 시설 관리나 사고처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었다.

도원역 역사는 동구로 편입된다.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 역시 동구와 남구로 나뉘어 입주민의 관할 주소가 이원화되는 불편이 예상됐으나, 동구로 일원화된다.

행자부와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와 지난해 6월15일 업무협약을 체결, 여러 차례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자율적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해결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경계 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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