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선별급여'의 실시 요건과 적합성 평가 관련 규정이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는 환자가 비용의 50∼8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선별급여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 가능성을 따져보는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전문적·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과 전문가 등에게 평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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