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팀 합류하냐'는 질문에도 답안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열렸지만, 기록 확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행정관은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만 말하고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행정관의 첫 공판준비를 열었다.
변호인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관한 입장을 유보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중반께에는 열람·등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 이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재판은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채 시작 5분여 만에 끝났다.
다만 특검팀은 "이 행정관 측에서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행정관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장이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이 행정관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매주 재판이 진행된다는 재판장의 말에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은 없다. 최대한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직업을 묻는 말에는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팀에 합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던졌지만, 이 행정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이 행정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옮긴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 행정관이 조만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처지인 박 전 대통령 경호팀에 합류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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