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일본식 성명 강요(창씨개명)를 입증하는 '보험료 영수장'(保險料領收帳)을 기증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신경구(83) 씨가 기증한 이 자료는 1919년생인 부친 신억수씨가 강제동원 되면서 가입한 것으로 오늘날 보험가입 증명서다.
계약자는 당사자인 신억수씨, 피보험자는 아들 신경구씨로 돼 있다.
신씨의 부친이 보험가입 후 돌려받은 영수장에는 아무런 동의 없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까다 주지로'(高田重次郞)와 '다까다 히로지'(高田弘次)로 변경됐다.
역사관 관계자는 "일제가 내선일체 작업의 하나로 추진한 일본식 성명 강요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역사관의 7번째 기증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원 간이보험국장'(保險院簡易保險局長)이 발행한 이 자료에는 최초 납입은 1939년 6월 5일, 최종 납입은 1942년 5월 2일, 보험료는 1원, 납입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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