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부동산 전자계약, 대출이자 최고 0.3%P 절감"

입력 2017-03-14 06:00   수정 2017-03-14 06:31

"스마트한 부동산 전자계약, 대출이자 최고 0.3%P 절감"

부산은행·경남은행, 전자계약+모바일신청에 대출 특전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최대 0.3% 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은행 주택자금 대출 서비스가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전자계약에 0.1% 포인트, 모바일 대출신청에 0.2% 포인트의 주택자금 대출 인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고서 이들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억7천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면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 이는 중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것이다.

또 지금으로선 이 혜택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밖에 없고 전자계약을 한다고 해도 소득증빙서류 등을 내러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수도권 주민이라면 월급통장 등 주거래 은행에 대한 금리혜택 등은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거래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 방식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다음달에는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 대상지가 넓어지는 데 이어 7~8월에는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작년 서울시에서 이뤄진 전자계약은 약 540건으로, 아직은 이용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14일 부산에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들 은행과 대출 업무 등의 협약을 맺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가 수수료로 제공된다.

한편 KB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전자계약에 대해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 주고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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