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놓고 "이중 기소, 기각돼야"…"문제 없다"
변호인 "특검법, 北에나 있는 입법독재"…특검 "단어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삼성 뇌물'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61)씨 측이 재판 첫날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최씨 측은 특검법의 위헌성, 공소장 내용, 파견검사의 참여 등 건건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자극적인 표현도 동원했다.
특검팀도 조목조목 최씨 측 주장을 반박하며 "합당한 변론을 하라"고 맞섰다.
'삼성 뇌물'의 인정 여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양측 모두 준비절차부터 총력전을 폈다.
최씨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에 앞서 공세에 나섰다.
최씨 측은 "특검법은 특정 정당에 실질적인 특검 추천권을 줘 평등권·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위헌 요소가 명백해 특검의 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그보다 더 위험한 입법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 입법독재권을 가진 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변호인이 특검법을 말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하고 정치적, 선동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데, 공판준비와 맞지 않는다"며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문제도 지적했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어놔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게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히 "특검 공소장은 중편 소설 형식"이라거나 "어떤 부분은 다큐멘터리 보고서 같다"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는 재판부에 악의적인 심증 형성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이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건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첨부서류에 관한 것으로, 공소장 이외의 기타 증거나 서류를 첨부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주장을 반복하는데 재판 지연이나 방해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절히 제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소설' 운운에도 "단어선택이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공방이 말싸움 지경에 이르자 "자극될 만한 이야기는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시켰다.
최씨 측은 특검이 앞서 검찰 기소 내용과 동일한 사실로 이중 기소를 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미르·K재단의 삼성 출연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삼성 후원금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이중 기소라는 주장이다.
특검 측은 그러나 "이중 기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기존 검찰이 기소한 재단과 영재센터 외에도 승마와 관련해 직접 뇌물을 수수한 부분, 하나은행 인사 개입,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가 취득 사실이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재센터, 재단 부분은 관련성이 있지만, 특검이 제기한 건 범행 주체, 구체적 방법, 범죄 의사와 요건 등이 다르고 판례상 법정형도 다르다"며 "검찰과 특검 기소 내용은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 성립)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별개인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 성립)에 해당한다"며 "중복 기소가 아니라 전후 기소"라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법 제7조에는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양측 설전 끝에 1시간 30분 만에 끝이 났다. 재판부는 27일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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