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 무바라크 전 대통령 6년 만에 석방 결정

입력 2017-03-13 23:02   수정 2017-03-13 23:08

이집트 검찰, 무바라크 전 대통령 6년 만에 석방 결정

무바라크 변호사 "의료진 허락하면 귀가 가능"

(카이로 AFP=연합뉴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 대해 이집트검찰이 석방을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13일 무바라크의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바라크 변호인 파리드 알디브는 "의료진의 결정이 내려지면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귀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집트검찰은 부패 혐의 조사를 이유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알디브 변호사는 덧붙였다.

앞서 이달 2일 이집트 최고 항소법원인 파기원은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 내 특별법정에서 열린 재심 최종 선고심에서 무바라크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바라크는 건강을 이유로 수감 기간 대부분을 카이로의 군병원에서 지냈지만 2일 선고심에는 출석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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