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대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임 청장에게 ▲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 자료제출 부담 완화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특히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8천79건에서 이듬해 1만7천33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5년 1만7천3건, 2016년 1만7천건을 기록했다.
상의는 또 "경영상으로 힘든 시기나 회계결산 시즌처럼 대응 여력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참 난감하다"며 구조조정이나 노사갈등, 회계결산 시즌 등에도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일반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조사 시작 열흘 전에 통지하게 돼 있고, 재해나 질병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줄 것과 세무조사 기간이 아닐 때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납세자의 한 축'인 기업들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에 충실해 기업들이 다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해서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해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을 비롯해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이원희 현대차 사장 등 기업 재무책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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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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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요청(3개월→4개월)│
││?기업 업무부담 덜고, 신고납부 오류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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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BEPS 프로젝트로 인한 기업 이중과세 불이익 │
│화 │사례 증가 우려 │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국가간 상호합의 협상기│
││간 단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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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완화 위한 세무조사│?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규모 축│
│ 축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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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기조정 사유 확대│?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 확대(구조조정, 회계│
││결산시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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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부담 완화 │?조사대상기간 외 자료제출 요구시 납세자보호 │
││위원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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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세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조기│
│조기환급│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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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 시 납세자의견 청취│?세무조사 종결 전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
│ 기회 마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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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사회공헌에 대한 │?대부분 기업 성실납세, 기부, 일자리 창출 등 │
│홍보 확대 │국가에 크게 기여│
││?기업의 세수기여도 및 사회공헌 통계 개발 및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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