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납부…앱서비스 시작

입력 2017-03-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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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납부…앱서비스 시작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이용을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15일부터 관련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됐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검색한 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은 고지서 수신·납부 외에 실시간 지방세 상담 기능도 지원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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