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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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이 기간 담당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도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연천, 포천, 강원 춘천, 정선, 경북 안동, 영주, 충북 제천, 단양, 전북 순창, 임실 등 주요 선단지(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날 세종시 금남면의 화목 농가를 찾아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담당 공무원에게도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주문했다.
신 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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