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최씨 측은 애초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날 재판에서 의사를 뒤집어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이석환 롯데 상무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애초 이들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신 회장까지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씨 재판에 나오게 될 기업 대표로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KT 황창규 회장이 남게 됐다.
앞서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은 최씨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해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12/06//PYH2016120634120001300_P2.jpg)
san@yna.co.kr
(끝)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3/14//PYH2017031410080001301_P2.jpg)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