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천만원씩 내고…과실치사상 아닌 해양환경관리법 혐의 적용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해 6명이 사망·실종하는 사고를 낸 홍콩선적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인 추모(40)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이 벌금만 내고 중국으로 떠났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충돌 사고를 낸 상선 선장 추 씨와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이 최근 벌금 3천만원씩을 내고 중국으로 갔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당초 이들을 선원 6명 사망과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과 해경은 침몰한 209 주영호에서 기름이 새 나와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바다를 오염시킨 해양환경관리법 혐의를 적용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외국 선박과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 특례에 따라 중국 측이 처벌해야 할 이들을 국내법으로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3명과 선주까지 4명이 벌금 1억2천만원을 내 출국금지를 풀었다"고 말했다.
반면 침몰한 209 주영호 선장 박모(58)씨는 사고 당시 망보기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9 주영호는 지난 1월 10일 오후 2시 5분께 포항 구룡포 동쪽 22마일 해상에서 홍콩선적 2만3천t급 원목 운반선인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와 충돌해 선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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