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선고 직후 이틀간 불법행위자 16명 수사중

입력 2017-03-14 10:54   수정 2017-03-14 15:12

경찰, 탄핵선고 직후 이틀간 불법행위자 16명 수사중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10∼11일 이틀간 탄핵 찬반집회에서 불법행위 21건을 적발, 그에 연루된 1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탄핵 인용 당일인 10일에는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정모(65)씨가 경찰 버스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차벽차량을 들이받다가 경찰 소음관리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뜨려 다른 참가자를 사망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씨는 구속됐다.

같은 날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 2층에서 취재를 준비하던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피의자도 경찰에 검거됐다.

다음날인 11일에는 경찰이 시위용품을 회수하자 반발하며 파출소 앞에서 인화물질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4명이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탄핵 선고 직후를 포함해 작년 10월29일 박 전 대통령 퇴진 촉구 1차 주말 촛불집회 시작 이후부터 3월11일까지 탄핵 찬반집회 양측에서 불법행위 67건을 확인, 8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 1월21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이후 서울 중구 중앙일보 사옥 앞 행진 과정에서 사옥 앞에 있는 신문 게시판 유리를 파손한 사례, 2월25일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횃불을 들고 행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집회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했거나 소속 단체, 참가한 집회 등을 진술하지 않은 피의자가 있어 수사 대상 중 찬반 양측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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