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실효성 의문"

입력 2017-03-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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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실효성 의문"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10개 기관 가운데 2곳만 채용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고졸 채용 현황을 보면,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2곳만 신규 채용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채용해 기준을 지켰다.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우선 채용 대상 기관 10곳 가운데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조례는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인사나 신분상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학벌없는 시민사회는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없어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광주시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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