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0억원까지 부과된다.
작년 7월 분식회계 위반행위별로 산정하는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 1건만 부과하던 과징금 규정이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와 감사인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해 14일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 규정을 다시 한 번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식회계 행위별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이지만 공시의 종류가 다르거나 제출 시기가 다르면 앞으로 행위별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할 수 있다.
개정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대우조선해양[042660]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지난달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인 5년간 분식회계가 적발됐다면 분식회계 규모 등에 따라 증권신고서 5건, 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1건 간주) 5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억원, 총 200억원 수준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다만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달리 건별 과징금 부과체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종전의 동일·동종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중 큰 금액 1건만 부과하게 되어있다.
또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의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가치평가,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과거 금지됐던 용역 이외에도 회사의 인사·조직에 대한 지원, 보험충당부채 산출 등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 업무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관련 업무를 요구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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