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권장유통기간 '냉장 45일' 기준 신설

입력 2017-03-14 11:43   수정 2017-03-14 12:40

식약처, 달걀 권장유통기간 '냉장 45일' 기준 신설

유통기간 산출 시점은 '산란 일자(채집 일자)'로 못 박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관리 당국이 달걀에 대한 권장유통 기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달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권장유통 기간을 냉장보관 상태에서 45일로 정하는 내용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4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고시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장 45일'의 권장유통 기간을 참고해 달걀의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권장유통 기간이란 "영업자 등이 유통기간 설정 때 참고할 수 있게 제시한 판매 가능 기간을 말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를 개정해 세척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반드시 냉장 상태로 보존·유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장기간 냉장 보관했던 달걀의 유통기간을 포장한 날로부터 표시해 마치 신선란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게 달걀 유통기간 산출 시점을 '산란 일자(채집 일자)'로 규정한 단서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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