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조건만남女 관계맺고 폭행, 24만원 뺏은 40대 영장

입력 2017-03-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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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조건만남女 관계맺고 폭행, 24만원 뺏은 40대 영장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성을 불러내 관계를 맺은 뒤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 30분께 청원구 여관에서 B(21·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으로 조건 만남을 하자며 B씨를 불러내 성관계를 한 후 주먹을 휘둘렀다.

여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13일 괴산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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