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연정 합의 과제" 재의결…행자부 "공무원 특정정당 지원" 제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개방형 직위를 두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 조례 위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14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81명에 찬성 65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재의결했다.
조례안은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위에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는 개방형 직위 13명(도청직원 2∼4명 포함)으로 정책위를 꾸릴 계획이다. 도의회 재적 의원이 126명인 점을 고려해 의원 10명당 1명꼴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재의요구안을 내며 "교섭단체 정책위원회는 특정정당의 정책개발업무를 지원하게 돼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지원은 연정(聯政) 수행 과제인 데다 정책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도정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도 "정책연구위원의 역할은 도 공무원의 실무적인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도와의 연정합의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명백한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며 "도가 도의회와의 연정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행자부에서 직접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도의회가 아니라 본청에 집중돼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가 들어오더라도 전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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