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433억원 등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피의자
檢 "통보는 우리가 하는 것…조율 없다"…"대선 상관없이 수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정확한 조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속전속결'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을 묻자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온 검찰은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수요일인 15일 날짜가 전달돼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조사 가능성도 점쳐지나 통보 이후 양측의 조율이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조사가 성사된다면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허용한 점 등이 인정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선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이 드러났다.
이미 '1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러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출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율은 없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의 녹화 여부를 비롯한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방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원론적으론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대선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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