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발제한구역 승마장 불법 증축 허가 적발

입력 2017-03-14 15:29  

군포시 개발제한구역 승마장 불법 증축 허가 적발

감사원, 안양시·군포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경기도 군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승마장 증축을 허가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경기도 안양시·군포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는 2015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영리 목적의 건축물에 대해 증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니면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을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승마장 사업주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아닌 것을 드러났다.

군포시는 특히 경기도로부터 영리 목적의 승마장을 설치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증축을 허가했고, 사업주는 2016년 12월 감사 당시까지도 영리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또 지난 2015년 2월 민간위탁용역의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불법적으로 낙찰 하한률을 높여 높은 가격을 써낸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들은 낙찰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낙찰 하한률을 높였다.

감사원은 안양시 담당 과장에 대해 정직을,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안양시가 공공예술축제인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APAP)' 추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 심사만을 거쳐 67억8천만 원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안양문화예술재단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9명의 작가에게 4천여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총 4천700여만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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