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한 것과 관련해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자력연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며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등 3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자력연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러 두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자력연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KINS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를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원자력연구원장과 이를 방임한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초 원자력연 특별 감사 결과,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방사선 수치가 낮은 자체처분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하지만 원자력연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제염하는 과정에 나온 물을 비가 올 때마다 빗물관으로 흘려보내는 등 방사성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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